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5월 용산역세권개발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5차례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비위 제보가 잇따르면서 2014년 3∼7월 역세권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특별점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그해 4월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3차례 요구에 박씨가 응하지 않자 박씨에게 직접 2차례 더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당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설계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성과급 지급 명세 등 자산관리 관련 자료, 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 발행관련 자료 등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