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자료요구 불응' 용산역세권개발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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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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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014년 감사 당시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대표 박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5월 용산역세권개발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5차례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비위 제보가 잇따르면서 2014년 3∼7월 역세권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특별점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그해 4월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3차례 요구에 박씨가 응하지 않자 박씨에게 직접 2차례 더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당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설계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성과급 지급 명세 등 자산관리 관련 자료, 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 발행관련 자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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