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과 봄방학기간을 맞아 PC방을 출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집중 실시한다.
단속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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