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이제 삼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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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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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 지도단속, 3주간 중점 실시

[사진=상주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보건소(소장 우형래)는 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관내 PC방 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과 봄방학기간을 맞아 PC방을 출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집중 실시한다.

단속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청소년 금연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청소년들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PC방은 물론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주민 건강보호와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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