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22일까지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16 12: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점검지원 등 행정업무를 보조할 ‘기업집단과 기간제 근로자’를 15일부터 채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령·학력 등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약자 채용조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 채용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접수기간은 22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