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2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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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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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점검지원 등 행정업무를 보조할 ‘기업집단과 기간제 근로자’를 15일부터 채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령·학력 등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약자 채용조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 채용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접수기간은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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