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비방글 올린 하이트진로 직원, 업무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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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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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6일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게시 글 내용을 보면 해당 맥주가 위협되는 부류를 특정하고 동종업계 종사자가 작성한 것처럼 써 그 위험성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해 글을 읽은 사람이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단 생각이 들게 한다"며 "이 글이 전파될 경우 경쟁사의 업무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다음날 바로 자수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4년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이 대화방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카스 밖에 없으면 맥주를 마시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라고 주장하는 등 카스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

그는 "경쟁사에서 소송 건다고 xx들이니 위의 글을 어디 퍼 나르지는 마라"고 했으나 이 글은 재생산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포털사이트, 트위터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됐다.

2014년 6월 카스 일부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돼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자 오비맥주가 악성 루머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안 씨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그 해 8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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