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16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그해 9월 열린 반상회에서 이 문제로 윤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윤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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