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대구 북구의 현 도청 부지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16일 오전 대구시 기획조정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구시의 숙원사항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월째 표류 중인데 대해 지적하고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안이한 대처에 강도 높게 성토했다.
최 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국가가 도청 부지를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 또는 대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도청 후적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해 통과가 절실하지만 법사위나 반대 입장인 기획재정재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청이전특별법이 2월 임시회를 통과되지 못 하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명모 대구 북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도 대구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양 후보는 “12일부터 도청이전이 시작됐는데 도청터 무상사용을 명시하는 특별법이 표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도청이전 활용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까지 만들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지역구 의원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뛰어야 시민들에 대한 도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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