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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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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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재산통합조회 확대.. 전국 동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확대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망 신고 때 유가족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0일 도입한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확대한 시스템이다.

성남시는 최근 7개월간 사망신고 접수 2550건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843건의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서비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했다.

재산 종류별로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조회 신청하던 번거로움은 해결했지만,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고,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1·2 순위 상속자만 서비스 신청할 수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업그레이드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인 자격을 형제·자매 등 3순위와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했고, 서비스 신청을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어 신청 건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거래·국민연금·국세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자동차·토지 관련 재산 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 준다.

한편 시는 올 연말에는 인터넷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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