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시 직권면직"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9명 휴직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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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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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가 신청한 전임자 39명의 휴직 신청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며 지난 25일 거부했다.

전교조는 83명의 전임자에 대해 44명은 내달 1일자로 복귀하고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노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39명은 전임을 위한 휴직을 교육부에 신청했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방침을 밝히면서 39명의 미복귀자는 남아 해직을 각오하고 조직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전임자 신청을 불허하더라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전교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39명의 경우 직권면직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26일 실제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을 요구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내달 18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면서 확실하게 완료해 보고를 할 것을 촉구하고 않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직권면직은 휴직 사유가 만료돼 소멸됐는제도 복직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비위 등 징계 사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직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

아직 교육부는 전교조 후속조치와 관련 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번 22일까지 후속조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이행을 요구하고 보고하라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복귀 않은 경우 직권면직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내달 18일까지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노조의 지위가 없다며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무효화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시도교육청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복귀하지 않을 방침인 39명의 전임자에 대해 각 시도교육감들이 실제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신학기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후속조치를 놓고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천안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직권면직 등의 징계가 가시화될 경우 교육청 농성과 결의대회 등으로 항의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사무실 지원 중단과 단체협약 무효화 등에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규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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