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결산실적 발표 임박 전 호재를 유포한 뒤 주가 반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한계법인의 주요 주주 등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종목의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최대주주 등 회사 내부자의 보유 지분 매도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동 등을 꼽았다.
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종목 등 한계기업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