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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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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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그간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조례에 근거해 유지보수를 지원해온 반면 건축법에 의거해 지어진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이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업의 종류는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주요 위험요소인 담장, 옹벽, 절개지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방지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평에 맞는 공동주택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중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바로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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