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 현장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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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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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 교육도 병행…가맹본부에도 가맹사업법 주요제도 전파

[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 일대일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년 상반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방문하는 2만5000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람회 전 기간(3월10일~3월12일) 동안 공정위 직원 2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가맹거래사 3인이 참여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영업지역 설정 등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박람회 당일 계약체결 유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리플릿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담 서비스는 가맹분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1개 가맹본부들에게도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올바른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주제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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