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47개 상장사, 올해 주총 전자투표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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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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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사는 9일 기준 총 764사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33.4%(257사), 코스닥 상장사의 41.8%(486사)가 전자투표 계약체결 완료했다. 전자위임장 계약사는 총 705사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28.2%(217사), 코스닥 상장사의 40.8%(474사)가 계약체결을 마쳤다.

올해 들어서만 전자투표 269사(유가 82개사·코스닥 181개사·코넥스 2개사·비상장 4개사), 전자위임장 274사(유가 84개사·코스닥 185개사·코넥스 2개사·비상장 3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이용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 9일 기준 총 147사로 유가증권 61개사·코스닥 83개사·코넥스 1개사·비상장 2개사 등이다. 한국전력공사, 대우인터내셔널 등 주요 상장사들도 신청을 완료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3월 넷째 주 주주총회 개최 법인의 경우 이달 둘째 주까지 이용신청이 가능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상장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리스트 및 전자투표 행사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그 동안 주요 상장사들이 매년 3월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통해 주주가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문을 연 자산운용사 대상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늘면서 발행회사의 의결정족수 확보와 자산운용사의 효율적 의결권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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