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밍크고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밍크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식별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밍크고래를 비롯한 고래류 포획은 금지됐다. 다만 다른 어종을 잡다가 우연히 혼획하거나 죽어서 발견되면 해양경비안전서 신고 후 유통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연간 100여마리 정도로 수산과학원이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래 유전자 분석과 동시에 불법 포획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그동안 불법 포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밍크고래를 식별할 때 유전자 분석 후 통계 소프트웨어로 대조작업을 했다.
수산과학원은 최첨단 유전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 등에서 채취한 포획용 로프, 화살촉, 포획자 작업복 등에 있는 혈흔 등에서 유전자를 검출한다.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유전자 감식 기술과 정보 기술 발전으로 밍크고래 불법 유통을 차단해 고래류 자원을 관리·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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