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때 4~5분 도로점거도 일반교통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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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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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집회 도중 4∼5분 정도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2013년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모(45)씨 3차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6월 쌍용차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걷기 대회'에 참가해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가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4분가량이었고 인도가 없는 구간도 있어서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모(28·여)씨 사건 이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상고심에서도 "집회 참가자 500여명이 3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에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록 단시간이나마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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