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민노총 '해머' 압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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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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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직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해머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와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경찰의 압수를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각각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이후 민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해 해머, 경찰무전기, 폭죽, 밧줄 등을 압수했다.

민노총과 금속노조는 같은 달 26일 "해머 등은 민중총궐기에 쓰인 적이 없다"며 경찰의 압수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민노총은 해머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에서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실제로 위 해머가 다른 행사 퍼포먼스에 사용된 것이라 해도, 수사기관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버스 파손과 관련있는 시위용품이라 판단해 해머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머 등 압수물이 실제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과격·폭력 행위에 쓰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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