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와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경찰의 압수를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각각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이후 민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해 해머, 경찰무전기, 폭죽, 밧줄 등을 압수했다.
민노총과 금속노조는 같은 달 26일 "해머 등은 민중총궐기에 쓰인 적이 없다"며 경찰의 압수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민노총은 해머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에서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머 등 압수물이 실제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과격·폭력 행위에 쓰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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