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업체에 대해서만 항만보안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만보안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 보안검색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항만보안 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보안검색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
또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업체에 대해서만 항만보안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항만보안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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