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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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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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상선은 21일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낮은 구조조정 수단을 말한다. 채권단의 의결을 통해 자율협약이 실시될 경우 현대상선은 대출상환 기간 연장, 운영자금 추가 대출 등이 가능해져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 1월 유동성 마련을 위해 현대증권 공개매각과 대주주 사재출연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현대상선은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도 진행중이다. 현대상선은 이날 공시를 통해 “싱가폴항만공사(PSA) 등 잠재매수자와 협의 중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현대상선 측에 조회 공시를 요청했고, 현대상선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 보유 자산매각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현재 진행중인 해외선주측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도 진행중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해운시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현대상선은 지난 2013년 3조3000억원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자산 매각 등 고강도의 자구안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자구실적을 조기에 완료했으며 계획대비 112%가 넘는 이행율을 달성했다.

하지만 해운시황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본잠식상태로 이어졌으며 현대상선은 지난 18일 주주총회를 통해 7대 1의 무상감자를 의결하면서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하게 됐다. 감자 기준일은 다음달 21일로 현대상선의 자본금은 1조2124억원에서 1732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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