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당장 2018년부터 보험료를 17% 인상해야 건보재정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보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내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한숨 덜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10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2016년 1월 현재 16조87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 자료를 건보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건보재정 수지는 같은 해 7조4444억원의 적자로 돌아선다. 2019년엔 8조751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당기수지를 보전하려면 당장 2018년에만 일시적으로 17.67%가량의 건보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상폭은 그간의 보험료 인상 기조와 비교해 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최근 건보료는 1%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정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는 없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기준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을 축소했다.
건보노조는 "한시적인 국고지원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지원을 법제화하고, 사후정산방식으로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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