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4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이들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성적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브로커들에게서 SAT 기출문제를 구입해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41차례 4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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