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보위안(博元·600656.SH)’이 조만간 중국증시에서 강제 퇴출된다. 중국 증시에서 위법행위로 쫓겨나는 제1호 상장사다. 시장은 중국 증시에서 불량상장사 솎아내기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21일 ‘*ST보위안’이 중대한 정보 공시 조항을 위법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목명 앞에 붙은 '*ST'는 증시 퇴출 예비명단에 포함된 특별관리종목임을 뜻한다. *ST보위안은 오는 29일부터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보위안은 4년 연속 순익과 자산 등을 허위로 부풀리고, 중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금융어음을 위조하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로 이미 지난 해 5월말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중국 본토 증권시장에서 위법 행위로 강제 퇴출된 것은 보위안이 처음이라고 신경보(新京報)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중국은 2014년 11월부터 중대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장사를 퇴출시키기는 조항을 처음 마련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돼 퇴출된 상장사는 간혹 있어도 위법 행위로 퇴출된 적은 없었다.
아무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구제할 기회를 주면서 중국 증시의 상장퇴출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위안의 주식도 중대한 위법 혐의로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엔 오히려 사흘 연속 10%씩 급등하며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보위안이 퇴출되지 않고 구제받을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위안에 대한 강제 퇴출이 결정되면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상장사에 대해 눈감아주지 않고 철퇴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왕즈빈(王智斌) 상하이 밍룬(明倫)로펌의 변호사는 "보위안은 상장 퇴출요건을 강화한 이후 심각한 위법행위로 강제 퇴출된 첫번째 사례'라며 "상장사나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저명한 경제학자 쑹칭후이(宋淸輝)는 "보위안의 퇴출은 중국 본토증시의 상장 퇴출제도가 점차 완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출 종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류스위 (劉士余) 신임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주석도 양회 석상에서 "시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증시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