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8일~3월 11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김밥·샌드위취 등 즉석섭취식품 11개사 30개 제품을 수거해 위생기준과 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과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의 기준치를 검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의 즉석섭취식품은 사소한 취급 부주의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입·섭취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편의점 도시락 등을 먹을 땐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진열돼 있는지, 유통기한 내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구입 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 즉시 먹고,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지키는 게 좋다.
식약처는 오는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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