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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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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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공직자윤리위, 시·군의원 등 285명 지난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3명, 전체 285명에 대해 2016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도보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시·군 의회의원 283명, 전체 285명에 대해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금년 2월 29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99명(70%)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1908만4000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86명(30%)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90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285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7억511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57만8000원이 증가됐다.

안경숙 상주시의원을 비롯한 199명은 재산이 증가되었고, 최다 증가자는 김창기 문경시의원으로 14억6076만7000원 증가한 41억9983만7000원을 신고했다.

한편, 김근아 구미시의원을 포함한 86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는 조익현 김천시의원으로 13억5222만6000원 감소한 10억1472만5000원을 신고했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채무 증가, 생활비 증가 등으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59명, 시장‧군수 23명, 전체 86명에 대한 2016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

정부공개대상자 86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1억809만1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7982만원이 증가됐으며, 이중 재산 증가자는 66명(77%)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2517만9000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20명(23%)으로 감소액 평균은 6986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공개대상자 86명 중 최고액 신고자는 김수문 도의원으로 86억3316만2000원, 최저액 신고자는 최수일 울릉군수로 –25억3479만7000원으로 신고됐다.

공개자들의 재산분포를 보면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 14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이 69명(19%),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65명(17%),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28명(8%),1억 미만 30명(8%), 부채가 더 많은 24명(6%)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50억 원을 넘는 공직자도 7명(2%)이나 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것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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