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해운대구에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얌체 체납자들은 오금이 저릴 것 같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이 같은 체납자의 요트 등을 압류, 공매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부산에서 처음 이뤄지며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동안 체납자 제재는 소유차량을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었다.
구는 2005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뒤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요트시설에 많은 요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이 정박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요트 등을 소유한 이들 중 상습 체납자가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수상레저기구 등록 자료와 세금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고 체납 사실이 밝혀지면 요트 등의 레저기구를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섰다.
지난 2월, 1억13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박아무개씨 소유의 유람선을 압류했다.
또 취득세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모 법인 소유의 요트를 압류조치했다.
구는 두 건 모두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레포츠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생계곤란형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압류,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해양레저도시 해운대구의 특성을 살린 체납정리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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