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소득 환류세제서 고연봉자 소득은 배제…관련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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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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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고연봉자들의 임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하에서 임금에서 배제된다.

이는 기업이 주주, 근로자를 뺀 채 고연봉자들에게만 임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사내 유보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질의를 해온 뒤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배당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배당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첫 법인세 신고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가 이어지자 기재부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는 세제실장 주재로 조세정책심의회를 열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업의 임금 증가액을 명확히 설정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금 증가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 합계액을 비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임금 합계액을 계산할 때 임원 임금이나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든 사업연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 직원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생기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임금 합계액에 그대로 반영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 직원이 발생하면 기업의 임금 증가액이 줄어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임금 증가액이 커져 세금을 적용받는 기업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사업연도 말에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실제 배당은 그다음 해에 지급하더라도 배당은 전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한다. 이는 한 해에 생긴 기업의 잉여금을 밖으로 환류시킨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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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기준보다 적게 환류한 임금·배당·투자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 미달 금액은 올해까지 환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는 내년에 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신고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현황을 분석해 빠르게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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