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TA 활용 기업 10곳 중 3곳 정도만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절차가 FTA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검증 세부사항을 확인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3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우리 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역량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를 활용한 교역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9.1%는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 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절차가 FTA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검증 세부사항을 확인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3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우리 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역량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9.1%는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 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