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종사 노조측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 행위 중에 이같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스티커를 2회 부착‧적발된 조종사 4명은 비행정지 1주일 처분을 받았다.
1회 적발된 16명은 견책 처분이 주어졌다.
대한항공은 명예 훼손으로 이들 조종사 20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징계를 받은 조종사들도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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