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일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직접 아파트 관리실태를 살피기로 했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아파트 관리 감시에 직접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감사반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 해당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반은 회계사와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담당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확인과 서류 점검 결과 아파트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은 물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관내 아파트 120개 단지 5만9800가구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이전으로 지난해 수개월 동안 미분양 아파트가 0건을 기록할 정도로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다. 올해도 2만 가구 넘게 분양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40명 정도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반이 이르면 6월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라며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에 전반에 대한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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