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0여명 태우고 보복운전한 버스기사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8 09: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차선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벌인 버스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승객 20여명을 태운 채 택시 앞에서 버스를 급정지한 혐의(특수협박)로 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에서 금옥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가 진로를 변경할 때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났다.

정씨는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하고 택시 앞에서 급정지해 택시 운전사 송모(54)씨를 위협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기사가 출근 시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