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40곳의 유지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123곳이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4곳은 아예 자체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18곳은 점검 항목 중 일부만 점검하고도 모두를 확인한 양 거짓으로 표시했다.
101곳은 표준 점검시간 60분보다 훨씬 짧은 10∼30분 만에 맨눈으로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
승강기 안전관리 신뢰를 훼손한 이들 업체에 내려진 제재는 과태료 100만원 또는 50만원에 그쳤다.
이번 불시 점검에서는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등 등록규정을 어긴 업체도 8곳 적발됐다.
안전처는 미등록 업체를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인력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했다.
안전처는 올해 연말까지 불시 점검을 계속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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