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가 떨어져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을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 사업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한다.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기능 강화 기조에 따라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S/W)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 및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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