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견 벽지업체 대표 김모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2009∼2011년 부가가치세 2억3600여만원과 법인세 9억2000여만원 등 11억56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세금을 탈루하던 중인 2011년 3월 국세청 주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했다"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액수도 거액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포탈 세액을 모두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9년 부가가치세 1억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