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청년수당 정책의 합법성을 놓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강행 방침에 따라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 대상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이의 실행을 막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공표한 후인 지난해 11월 23일 당시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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