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규모는 해면양식 40개 어가 대상 24억 원, 내수면 양식 30개 어가 21억 원 등 총 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1%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득하였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종묘생산업 포함)을 경영 중인 어류·새우류·자라·패류 등을 양식하고 있는 어가로, 지원자금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융자금은 연 1%의 금리로 어가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자금 상환은 양식 종류에 따라 2∼3년에 걸쳐 진행된다.
오인선 도 수산관리소장은 “도내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양식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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