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15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한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소방시설 자율설치 촉진 및 범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화재사례 동영상 시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개요설명△기관별 협조사항 안내 △주택 매매·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택소방시설 설치협조 당부 △주택 소방시설 판매업 장 안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수 재난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안산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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