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지역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을 자원화하기 위한 강원도형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
강원도의 산지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 이용에는 한계가 있어 산악관광 활성화와 산림 활용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민간자본 투자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계획대로 도내 산악관광 사업대상지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지난 15일 오후 강원도는 개발경쟁력이 우수한 산악자원의 입지비교·분석을 통해 산악관광 유망지역 선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원도형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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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산악관광수요 충족 및 차별화된 강원도형 산악관광모델 개발을 목표로 산악관광자원 입지비교·분석을 실시해 산악관광 유망지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 최적지를 선별하여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는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분야별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산악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연구기관, 관광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도 산림소득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강원산악관광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세계관광산업 중 산악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로 스위스의 경우 한해 산악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3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수익 보다 두 배나 되는 수치로 강원도의 지난 2013년 관광수익인 2조6000억 원에 비해 14배나 많다. 특히 스위스의 산림면적은 124만5000㏊로 강원도의 136만8000㏊보다 작은 것을 감안하면 관광산업이 강원도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여러 상황도 산림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최근 꾸준한 등산인구의 증가로 등산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체육으로 이미 자리 잡은 상태고 인구고령화 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휴양, 체험, 자연치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산악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산악관광이 강원도의 새로운 황금거위로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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