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8시께 인천 옹진군 초치도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던 선장 최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최 씨는 단속반과의 실랑이 끝에 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8%였다. 이는 차량 운전자의 경우 면호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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