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다음달 16~20일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10톤 미만 대형저울 등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고차초가 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점검한다.
다음달 16일 북면을 시작으로 17일 조종면사무소, 18일 설악면사무소, 19일 청평면사무소, 20일 가평읍사무소에서 검사를 한다.
같은달 23~27일 방문검사를 한다.
이 기간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전인 다음달 17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일시와 장소를 지정받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도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및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법 개정으로 이번 검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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