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국세청, 영세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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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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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19일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교육장 교육 등)에 참여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두 기관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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