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시장 지위 남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1 0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구글(Google) 홈페이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간 조사한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가령 구글 검색엔진을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거나,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외의 OS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독점 위반 행위가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EU는 해당 기업의 이전 분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약 745억 달러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구글 검색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유럽 내 검색 점유율이 90%를 넘기면서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우수 검색 결과로 나타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와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 경쟁당국은 당시 반독점 위반 혐의를 놓고 MS와 입장차를 보이며 서로 충돌했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분쟁 끝에 결국 MS가 20억 유로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