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수업료 등 초중고 학부모 부담금 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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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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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뱅킹 현금 이체 불편 해소…카드사들도 참여 의사 밝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 2학기부터 수업료, 등록금, 급식비 등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학교 학부모 부담금의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지면 기존에 일일히 필요한 액수를 확인해 스쿨뱅킹으로 이체하던 불편이 없어져 편리해질 전망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학교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학교 학부모 부담금은 스쿨뱅킹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학교의 주거래은행 한 곳을 스쿨뱅킹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스쿨뱅킹이 주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 잔액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스쿨뱅킹이 주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 납부건이 발생할때마다 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스쿨뱅킹 은행 외 다른 은행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에는 건당 60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으로 광역시 한 곳과 도지역 한곳을 선정하고 테스트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용카드사에 참여의사를 조사한 결과 외국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의사를 밝혀 대부분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금의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이뤄질 경우 학교 입장에서도 미납이 줄어 좋고 학부모도 주통장이 아닌 경우 충분한 잔액을 남겨두지 않아 미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올해 두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하고 내년 2학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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