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발 '기업사정 바람'…납작 업드린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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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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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송종호 기자 =4·13 총선이후 재계에 대한 검찰·국세청 발 사정(司正)정국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재계 순위 21위인 부영그룹 이중근(75) 회장의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발 수사는 또 다른 대기업 5, 6곳의 오너 비리에 대해서도 향하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건설업계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강원도 원주~강릉 철도 건설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국세청도 검찰 조사에 앞서 이중근 회장의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고발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의 중수부'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리드코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주)코오롱 및 코오롱인더스트리 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4ㆍ13 총선이후 재계에 대한 검찰·국세청 발 사정(司正)정국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동욱 기자 fame@]


조사4국은 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난 14일 코오롱그룹 본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오롱그룹 매출의 40~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그룹의 핵심 사업인 산업소재와 화학, 의류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세무조사 배경으로 듀폰과의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합의금 및 벌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발단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과 2009년부터 아라미드 개발과 판매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하지만 양사는 지난해 5월 코오롱과 듀폰은 민·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은 합의를 통해 민사 합의금 2954억원과 형사 벌금 913억원을 각각 납부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750억원의 충당금을 제외한 3109억원을 향후 5년에 걸쳐 분납해야 한다.

또 타계한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보유했던 지분이 이웅열 회장 등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상속세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외에 롯데건설과 롯데하이마트,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에서 독립한 현대종합상사와 현대C&F, SK그룹 계열사인 SK해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칼날을 들이댄 대상 업체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13개 건설사다.

재계에서는 잘못을 한 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살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기업의 불법은 엄단해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무 사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때가 아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다. 한 푼의 투자라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지금 위축되는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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