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로 사적이익 챙긴 총수에 민사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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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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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적 이익을 챙긴 지배주주에게 계열사 소수주주가 손해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6 한국재무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1998년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초점이 재벌개혁에 맞춰졌지만 여전히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일가 간 이해상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편취 유인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현재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손해보전을 추궁할 수 있는 민사 수단이 있지만 입증 책임이 피고(지배주주)가 아닌 원고(소수주주)에게 있다"며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국내 기업집단 관련규제의 한계로 △대기업의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 30% 규제요건 회피 움직임 △국내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에 따른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규모 확대 △국내 계열사만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규제 요건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KCC건설은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을 2013년 말 30.5%에서 2014년 말 29.98%로 줄였다.

롯데그룹의 경우 국내 계열사만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규제요건을 피해 스위스에 LOVEST.A.G를 세웠다. LOVEST.A.G는 여수석유화학(현 롯데물산과 합병)와 호남에틸렌(현 대림산업과 합병)의 지분 보유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김 박사는 롯데에 대해 "일본에서 출발한 태생적 특성상 해외 계열사의 지분 구조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LOVEST.A.G와 같이 의도적으로 기업 집단 내 컨트롤 체인에 비상장 해외계열사를 끼워넣으면, 전체 소유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지배주주 일가를 위한 부당지원 행위를 할 경우 계열사는 지배주주 일가의 부 축적을 위한 기업자원 유출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위한 기업자원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배주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미미하다.

김 박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희생된 기업자원과 외부 소수주주가 입은 손실에 대한 회복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사적 편익을 취한 지배주주에게 손실보전의 책임을 제기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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