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6 한국재무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1998년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초점이 재벌개혁에 맞춰졌지만 여전히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일가 간 이해상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편취 유인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현재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손해보전을 추궁할 수 있는 민사 수단이 있지만 입증 책임이 피고(지배주주)가 아닌 원고(소수주주)에게 있다"며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국내 기업집단 관련규제의 한계로 △대기업의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 30% 규제요건 회피 움직임 △국내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에 따른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규모 확대 △국내 계열사만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규제 요건 등을 꼽았다.
롯데그룹의 경우 국내 계열사만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규제요건을 피해 스위스에 LOVEST.A.G를 세웠다. LOVEST.A.G는 여수석유화학(현 롯데물산과 합병)와 호남에틸렌(현 대림산업과 합병)의 지분 보유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김 박사는 롯데에 대해 "일본에서 출발한 태생적 특성상 해외 계열사의 지분 구조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LOVEST.A.G와 같이 의도적으로 기업 집단 내 컨트롤 체인에 비상장 해외계열사를 끼워넣으면, 전체 소유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지배주주 일가를 위한 부당지원 행위를 할 경우 계열사는 지배주주 일가의 부 축적을 위한 기업자원 유출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위한 기업자원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배주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미미하다.
김 박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희생된 기업자원과 외부 소수주주가 입은 손실에 대한 회복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사적 편익을 취한 지배주주에게 손실보전의 책임을 제기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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