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가 산하 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첫 번째로 22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IMST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선임급 이상 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현행 2%p에서 3%p로, 성과연봉 차등 폭도 1.5배에서 2배로 각각 확대했다.
KIMST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기관장 협조서신 발송, 노사협의, 전 직원 동의절차를 거쳐 전체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중 6번째로 도입을 확정했다.
남봉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연봉제 확대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물론 인력운영의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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