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산후조리원과 병원, 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등에서 일하는 경우 결핵 검진은 매년 1회,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은 없는 잠복결핵의 검진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또 이런 집단시설의 대표는 결핵 예방교육·홍보와 함께 유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즉시 대응 조치하고,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보건소장에겐 결핵 신고 환자의 인적사항과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검사 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할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바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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