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전북도의원,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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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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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난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최인정 전북도의원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학교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역설했다.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도내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관한 내진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는 최 의원은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 등 시설물의 붕괴로 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간 교육재정 차이와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시 학교재난 예방 기금 조성 등”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바 있는 전북도의 경우 학교시설 중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602개 동으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물은 452개 동으로 내진율이 17.3%에 불과해 전국 평균 31%에도 미치지 못해 더욱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 안에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거나 학교시설 내진세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전에 지진이라는 자연재난에 국가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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