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대한민국은 ‘불법 도박 공화국’이다. 나날이 커져가는 불법 도박을 잡아야만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불법 도박이 커지면서 서민생활도 덩달아 팍팍해 지고 있다.
여기에는 고위험과 고수익을 노리는 비뚤어진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4대 사회악보다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2006년 28조8000억 규모였던 불법 도박 시장은 국정원 추산 2008년 88조원(국정원 추산), 2014년에는 무려 101조∼160조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산)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추정치 평균인 130조원만 잡더라도 한해 복지예산 115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불법 도박에 대한 효율적 대책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 도박이 다양한 장소에서 비밀리 성행하고 있다.
70평형 고급 아파트·조용한 단독 주택·사무실이 밀집한 오피스텔·미분양 아파트·소형 빌라·유흥가 지하주차장·상가 옥탑·PC방·당구장·모텔 등 심지어 밭 한가운데 위치한 컨테이너에서도 불법도박이 횡행한다.
이처럼 불법도박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에만 몰두한 정부의 정책오판’을 꼽는다. 합법 사행산업의 과한 규제가 불법 도박 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우선 합법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를 꼽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경마와 경륜이다. 경마와 경륜은 경주 당 최대 베팅 금액을 10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미 마권구매상한액 제한, 낮은 환급률로 저변을 확보했던 불법 사설경마는 경마총량제와 온라인 베팅금지와 같은 규제정책으로 수요자들이 온라인으로 빠져나갔다.
불법 사설경마의 경우 컴퓨터만 있으면 장소의 제약이 없고 경마장보다 25% 정도 싸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어 합법 경마, 경륜산업은 속수무책으로 고객을 내줘야만 했다. 스포츠가 아닌 도박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불법 도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1차적으로 개인이나 합법 사행산업시장이지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 곳간에도 고스란히 손해를 끼친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초대형 지하경제를 만들어내며 세금 탈루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이 커지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불법도박을 저지른 범죄자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제재가 강하다 보니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불법 도박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강력한 단속만이 답이 아니라 불법 도박에 발을 담그는 자들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합법시장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사업분야의 한 부문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출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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