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27일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진입곤란 지역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이날 소방서는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부근 중점 단속지역 7개소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21개 지역 등 총 28개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통행 장애를 유발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용수시설(소화전등) 주변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도 지정·운영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좁은 도로의 양면 불법주차로 인해 유사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특히 소화전 같은 소방용수시설 인근에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등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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