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달 2일 입찰 공고분부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해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과 현장업무 연락담당자를 지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선금 반환 청구 때 약정 이자액 산출 기준에 국가계약법 적용기준과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기준도 추가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같은 결정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면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요기관이나 조달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관급자재를 제때 공급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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