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근로장려금 받아요!”... 1인당 최대 210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02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오소은 = 정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오늘의 이슈 근로장려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50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없는 50세 이상 단독가구는 소득금액 1천300만원 아래면 최대 70만원까지,
2천5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면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세대원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지난해에 이어 진행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자격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모바일웹으로 할 수 있고 일선 세무서에서 서면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진=영상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