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소은 = 정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오늘의 이슈 근로장려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50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없는 50세 이상 단독가구는 소득금액 1천300만원 아래면 최대 70만원까지,
단, 세대원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지난해에 이어 진행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자격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모바일웹으로 할 수 있고 일선 세무서에서 서면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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