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추첨 대상자는 5월 중에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여행·운수·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받고 국세청 누리집 현금영수증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이다.
이 가운데 6월 3일 5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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