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정의 달 5월, 현금영수증도 받고 경품 응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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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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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중 음식·숙박·소매·여행·운수·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3회 이상 수령

  • 국세청 누리집 현금영수증 이벤트…내달 3일 500명 추첨, 5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5월에 현금영수증을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품 추첨 대상자는 5월 중에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여행·운수·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받고 국세청 누리집 현금영수증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이다. 
 

[그래픽=국세청 제공]


이 가운데 6월 3일 5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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